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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 촬영 공개에 대한 가이드 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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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,370회 작성일 23-12-13 14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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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 촬영 공개에 대한 가이드 라인

모임 특성상 메이킹 영상에 얼굴이 노출 될 확률이 있습니다.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봤습니다. 확인하시고 추가 의견부탁드립니다.
- 모임 시작전 아래 내용 숙지를 요청드리며, 모임장은 모임시 요약 공지드리겠습니다.
- 본 모임에서 촬영한 영상은 상업적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개인 소장용 영상 촬영시에도 촬영대상의 동의를 구합니다.
- 영상물에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사전 공지 시 요청합니다.
- 그럼에도 스쳐가는 장면, 뒷모습, 옆모습, 멀리있는 모습, 실수로 들어간 노출 등은 편집에 노출 될 수 있으니 앵글밖에 있거나, 마스크 착용 등으로 상호간 조율을 권장합니다.

- 모임에서 촬영한 클립은 본인의 편집물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- 파일 공유의 편의성을 위해 10초 내외 촬영(최대 30초 이내 촬영)을 권장합니다.
- SNS, 유튜브등에 공개하는 최종결과물은 타인의 편집 결과물을 참고하여 재편집하는 것을 추천하지만, 일정부분은 편집자의 동의하에 그대로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.

- 상업성이 없는 영상의 경우 고의적 또는 방관적 명예회손이 아닌 경우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순수한 모임이고 주최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을 위해 돕겠지만 그 역할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상호간의 사전, 사후의 원활한 협의와 양보를 부탁드립니다.

- 브이로그류의 영상을 원천차단하지 않는 이유는 영상 촬영과 편집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분들이기에 그에 대한 제약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기에 최소한의 메너로 제안드리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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